인터넷판매의 기본은 통신사업자등록 부터 시작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판매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대략 작년까지만 해도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구청에 가셔야만 온라인판매가 가능하곤 했습니다. 관할구청에 가셔서 통신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단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였었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직접 통신사업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크게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ㆍ광고물, 전기통신 매체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한다.
ㆍ통신판매업신고증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사용하는 "별지 제2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양식이다.
ㆍ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건 우선 주거래은행 사업자계좌를 여셔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마음에 드는 은행에서 신청하신 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혹은 직접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니, 은행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불편하시다면, 온라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계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기업은행 강동구청점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대기도 없었고 한적해서 바로 요청을 하여 사업자계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가야하는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입니다. 기존에 주거래은행이 있었으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발급이 안되는 은행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발급가능한 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따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니, 온라인에서 하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기업뱅킹 들어가셔서, 이체>안심이체이용확인증발급을 눌러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 IBK안심이체 이용확인증 발급서비스 라는 문구와 함께 확인증발급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확인증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확인증이 나옵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컴퓨터에 print.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래 제가 드린 링크로 가셔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하위카테고리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그냥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원으로 신청할건지 비회원으로 신청할건지에 대한 팝업창이 나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 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회원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건 아닙니다. 그냥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간편인증을 하는 정도입니다.
※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판매 하신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44,000원인가 하는데, 신고하시고나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조회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에 갱신되어 폐언십고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1월2일에 통신판매업 신고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하시곤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돈 아끼느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해서 버시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방법으로 돌아와 말씀드리면 아래 공란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이어서 채워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자정보와 판매정보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그다음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컴맹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걸 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파일이 갖다 붙이기 하는데, 자꾸 안되죠? 그이유는 확장자명에 있습니다. 아래 들어가시면 어떻게 바꾸시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구요. .png 라고 적혀있는걸 .jp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파일 추가를 잘 하셨다면,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는 방문수령할 생각없이 온라인 수령으로 하였구요.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자동체크 되어 있어서 그냥 있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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