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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이거 안하면 탈세입니다만??

by SamJones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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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창업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을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최대한 다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론 수정 등으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전에 탈세에 대한 벌금 또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포탈죄란? 

조세포탈죄 : 사기 혹은 여타 부정행위로 조세포탈 또는 조세 환급공제를 받았을때 성립되는 죄 입니다.

  • 탈세한 금액 5억미만 일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형
  • 상습적인 조세포탈 : 상기 적시에 2분1 가중처벌
  • 탈세금액 연간 5~10억 사이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형
  • 10억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위의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타인이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생각보다 큰액수이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는 의미로는 원한이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포상금에 대한 액수 입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개정)

납부금액 지급률
5천만원이상 ~ 5억원이하 20%
5억원초과 ~ 20억원이하 1억원 + 5억원초과금액의 15%
2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STEP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STEP2.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오셨으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STEP3.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선택해서 편하신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STEP4.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갖다대시면,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눌러주세요.

 

STEP5.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편의상 건별발급을 하겠습니다. 일괄발급등을 활용하여도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건별발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 많을 경우, 일괄발급이 수월하겠습니다.

 

STEP6. 거래처 조회를 눌러주세요.

 

STEP7. 거래처정보 목록조회에서 거래처명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선택가능한 거래처가 나옵니다. 해당거래처 선택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때 이 해당거래처는 1번이라도 입력을 했을때 뜹니다. 만일 뜨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사업자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검색하시면 뜨니,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8.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 라는 말이 있는데, 입력을 하시면, 상대방 거래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메일이 갑니다. 작성을 안할경우는 메일이 가지 않구요.

 

STEP9. 바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뜨는데, 상대거래처가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저는 공급받는자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고, 발급하였습니다.

 

STEP10. 내용을 최종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STEP11. 이렇게 되면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된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목록조회를, 계속발급을 원하시면 계속발급을, 혹은 출력을 바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상세(화면) 혹은 상세(팝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막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익숙해지네요. 

※ TIP : 세금계산서는 익월10일전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발행시 벌금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8/1~8/30일까지 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달인 9/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9/1~9/10일까지 거래한분에 대해서는 다음달인 10/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수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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