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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는게 빨라서 저는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1.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STEP2.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 인터넷신고 >를 클릭해주세요.

STEP3. 이어서 하단 카테고리에 있는 출생신고 카테고리를 클릭해주세요.

STEP4. 그럼 아래와 같이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지역설정>의료기관명을 입력해서 찾아주세요.

STEP5. 산부인과 지정 후, 이용약관 동의를 해주세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 122조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1개월안에 해주셔야 겠습니다.

STEP6. 신고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요.

STEP7. 검정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STEP8. 이때 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므로 꼭 챙겨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성한 출생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혹시 모르니 신중하게 잘 확인해서 승인해주시고요, 제출이 되면 제출이 완료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7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상, 출생신고 인터넷 등록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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